▶ ■집중분석 / 가주지사 서명완료 800여개 새 법들
▶ 중범 외 불체자란 이유만으로 구금 금지, 자전거에 3피트 이내 붙어 운전하면‘티켓’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달 25일 LA에서 최저임금 인상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앞으로 3년에 걸쳐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까지 인상하게 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800여개 법안들에 대한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마친 법안들은 주의회가 지난달 주지사실에 송부한 896건의 법안들 중 약 89%에 해당되는 800개 법안들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나머지 법안 96건(10.7%)의 법안에 대해서는 서명을 하지 않아 주지사 당선 후
가장 적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록됐다.
올해 브라운 주지사의 행보 중 가장 눈에 띈 것이 바로 색채가 더욱 짙어진 친이민 행보라 할 수 있다. 브라운 주지사는 10년째 입법에 성공하지 못해 온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 허용법안(AB60) 등 이민관련 법안만 11개를 서명해 친이민 성향 주지사의 면모를 과시했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번에 서명한 800개의 법안들은 입법 절차가 완료, 새로운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제정돼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주요 새 법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취득 합법화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3일 LA 시청에서 이민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체 이민자 운전면허증 발급허용 법안(AB60)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이르면 내년 중이나 늦어도 2015년 1월1일부터는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지난 10년간 8차례 부결됐던 AB60이 제정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약 2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고, 자동차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불법체류 이민자용 운전면허증은 일반 면허증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불체자 신분 구금 불법화 · 트러스트 법(TRUST Act)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이민자를 구금할 수 없게 됐다. 지난 5일 브라운 주지사가 일명 ‘트러스트 법안’(TRUST Act)으로 불리는 ‘이민자 보호법안’(AB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중범 전과자를 제외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를 경찰이 체류신분을 문제 삼아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연방 이민당국이 별다른 혐의 없이 불법체류라는 점을 이유로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경찰이 협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역 경찰이 직접 이민단속에 나서거나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에 협력할 수 없게 됐다.
■불법체류 이민자도 변호사 자격 가능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논란이 됐던 세르지오 가르시오 사건에 대해 주 대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추진된 이 법은 지난 5일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했다.
■ 이중언어 선거 자원봉사자 확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 힘든 이민자 출신 시민권자 300여만명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롭 본타(오클랜드)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AB817)은 비시민권자라도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경우 선거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매 선거철마다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부족해 급하게 모집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 전기차량 카풀레인 무료이용 확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운전자 혼자 탑승한 경우에도 프리웨이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다. 스티커를 부착한 전기차량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카풀레인을 2019년까지 무료로 주행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1년 7월부터 카풀레인 허용 정책이 중단됐다.
■자전거 이용자 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법
차량을 운전을 할 때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자전거와 최소 3피트 이상 간격을 두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돼 티켓을 발부받는다.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자전거 이용자 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법’(AB1371)이 제정돼 2014년 9월16일부터 발효된다.
이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와의 간격을 3피트 이상 두지 않으면 35달러 이상의 벌금티켓을 받는다. 또한 3피트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자전거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는 최소 220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부될 수 있다.
■ 최저임금 10달러로 인상
지난 9월25일 브라운 주지사가 LA 다운타운 주청사에서 재계와 노동계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법안’(AB10)에 서명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3년에 걸쳐 10달러로 인상된다. 이로써 가주 내 최저임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간당 9달러로 오르며 2016년 1월1일부터는 시간당 10달러로 인상된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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