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주소지·계좌에 수천명이 신청 등
▶ 2010년 한해 42억달러 부정 환급 받아
주소 한 곳에서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금환급금 수표를 수령하거나 1개의 은행계좌에서 8,000여명이 세금환급금을 받는 등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의 세금환급금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 납세자를 위한 프로그램인 ‘부양자녀 세금환급’(ACTC) 제도를 남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워싱턴타임스는 지난 14일자 이민연구센터(CIS)의 한 보고서를 인용해 부양자녀 수를 부풀려 신고하고나 없는 자녀를 거짓으로 신고해 ‘부양자녀 세금환급금’ 비리가 만연해 있어 연방 국세청(IRS)의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세금환급금 비리 실태를 조사한 ‘이민연구센터’(CIS)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 번호(ITIN)를 발급받아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이 2010년 한해 받은 부양자녀 세금환급금‘ 규모는 무려 42억달러에 달했으며, 수혜자 대부분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 번호(SSN)가 없는 납세자에게 IRS가 발급하는 세금보고 전용 ID 번호로 SSN이 없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주로 발급받고 있다.
CIS는 이 보고서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ACTC 남용 비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으나, IRS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세무 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로 추정되는 2만3,994명의 납세자들이 동일한 주소에서 세금환급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고,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는 세금환급을 신청한 불법체류 신분 납세자 1만5,718명이 동일한 주소를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계좌로 세금환급금을 받은 경우, 8,393명의 불법체류 신분 납세자가 동일한 은행계좌를 사용했던 사례도 적발됐다. 또 7개월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생겼다며 세금환급을 신청한 불법체류 이민자도 있었으며, 18세인 불법체류 납세자가 부양자녀 4명을 신고한 경우도 있었다.
주민수가 862명에 불과한 델라웨어주 프랭크포드에서는 한 주소에 627명의 ITIN 번호가 등록된 경우가 발견됐고, 주민수 847명인 버지니아주 팍슬레이에서는 한 주소에 ITIN 납세자 100명이 거주한 것으로 등록된 사례도 있었다.
워싱턴타임스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이같은 세금환급 비리가 만연하게 된 것은 IRS의 관료주의가 일조했으며, 연방 의회가 IRS에 대한 감시체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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