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본격 시행 ‘오바마케어’ 대체 건강보험
▶ 의료비용 분담 방식 4인 최저 월 80달러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화 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의무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 건강보험 플랜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한인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독의료상조회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이 그 예로 이들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플랜’으로 연방 정부에 등록된 대체상품들은 다른 민간 건강보험이나 주정부 보험 대신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관련법(HR3590)을 통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비 분담 사역(HSM)에 가입할 경우 다른 보험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독의료상조회는 정부로부터 HSM 프로그램을 인정받은 단체 가운데 하나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기독의료상조회는 가입된 회원들이 서로의 의료비를 분담해 지불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원준 기독의료상조회 서부지부장은 “의료비 분담 사역이란 성도들이 모여 서로의 의료비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32년 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문제없이 운영돼 오고 있다”며 “이번에 전국민 건강보험법 시행과 함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기독의료상조회에 따르면 여기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에는 혜택범위에 따라 골드플러스, 골드, 실버, 브론즈 등 총 네 가지 플랜이 있으며, 4인 가족 기준으로 골드플러스 플랜 보험료는 매달 425달러이며 브론즈는 80달러다.
골드플러스에 가입할 경우 연간 디덕터블이 500달러이며,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부터 각종 치료비, 응급실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한도는 12만5,000달러이지만 1년에 평균 66달러를 추가 부담하면 골드플러스나 골드 플랜 가입자에 한해서 한도 제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상조회 측은 밝혔다.
가입 조건은 교회나 성당에 다니고 담배나 마약을 하지 않는다면 체류신분·나이 등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느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병원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상조회 측의 설명이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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