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서 이민개혁법안 통과 후 3개월 간 12만명 달해
상원이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을 통과시킨 이후에도 법안 통과 전과 같은 수준으로 이민자 추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당국은 지난 2012회계연도 1년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41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를 추방시킨 것으로 나타났고, 2013회예연도에도 전년에는 미치지 못하나 30만명이 훨씬 넘는 이민자들이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상원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추방이 계속돼 지난 7월6일까지 미 전국에서 강제 추방된 이민자는 28만6,934명으로 집계돼 30만명선에 육박했다. 이를 토대로 2013회계연도 추방자를 추산하면 2013년 회계연도 말인 지난 9월말까지 추방 이민자는 31만명선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공식 통계는 이민당국의 추방은 2014회계연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이민단체의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지난 6월 상원 이민개혁법안 통과 이후 지난 9월말까지 3개월간 이민자 추방을 계속해 이 기간에만 12만명을 추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100여명의 이민자들이 매일 추방되고 있다는 것은 의미한다.
다만 예전과는 다소 달리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이른바 드리머들과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에 대한 추방은 줄어들고 형사범죄자 추방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한 포괄이민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민 당국이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대해 ICE측은 추방된 이민자들이 대부분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라고 밝히고 있다. 범죄전과자가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상습적인 이민법 위반자도 21%에 달한다고 무차별적인 이민자 추방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컨카운티와 샌타 클라라 카운티 법원 건물 주변에서 이민당국이 벌이고 있는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은 이같은 해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민자단체들은 이민개혁법안 제정 전까지 단순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이민단속을 자제하도록 행정부가 청소년 추방유예와 유사한 추방중단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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