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노동승인(LC) 심사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 취업이민 신청을 앞두고 있는 이민대기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부의 노동허가신청서 처리 통계에 따르면, 2013년 9월3일 현재 처리 중인 신청서는 2013년 2월28일 접수분이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2주 이상 지속된 연방정부 폐쇄가 풀려 노동부도 10월18일부터 업무를 재개했지만 LC 심사가 더욱 길어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하다. 먼저, 자녀가 만 21세가 다가오는 경우 LC 심사기간의 지연으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21세가 되기 전까지 신분조정(I-485) 서류가 이민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전단계인 노동부 LC 심사가 시간을 끌기 때문이다. 둘째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해서 한국을 다녀올 수 없는 경우 노동부의 LC 심사가 끝나고 이민국에 신분조정 서류가 들어가야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이민대기자가 스폰서 회사를 구하면 먼저 노동부로부터 평균임금을 책정 받아야 한다. 주재원으로 미국에 파견되어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복잡한 노동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취업 이민 2순위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노동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승인 전산처리 시스템 (PERM)이라는 과정에 따라 회사가 채용 광고를 내어야 하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회사로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LC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노동승인 전산처리 시스템 (PERM)하에서는 4단계로 모든 직업의 임금이 책정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노동부가 책정한 평균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직업이 노동부의 표준 직업분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만일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직업 성격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 언론사가 기자를 모집할 때는 한국어 구사가 필요한데 구직광고에 응시자격으로 한국어를 넣게 되면 사실상 미국인들은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업무상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쌓았던 경력은 취업이민 신청 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주는 현 직장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부의 기본 취지는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미국인 근로자에게 외국인 근로자보다 더 많은 경력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이민을 신청하기 전의 일자리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의 일자리와 다르다면 비록 동일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라도 영주권 신청 때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산처리 시스템하의 노동승인과 그 이후에 진행될 이민청원 과정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여부는 노동승인 신청 때 해당 일자리의 성격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신청자의 대학전공, 직장경력, 그리고 스폰서 회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가장 합당한 직책과 직무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수속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경희 변호사>(213) 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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