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증 있어도 범죄기록땐 입국거부 될 수도
2012년 6월15일 현재 체류신분 없이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한 15세 이상 31세가 되지 않는 젊은이가 임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들이 합법적으로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이른바 DACA이다. DACA 수혜자들도 임시 합법체류 및 노동뿐 아니라 해외여행도 가능하다. 이들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반드시 여행허가(advance parole)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상당기간 불법체류를 한 이들 DACA 수혜자들이 이 여행허가증을 들고, 해외에 나갔다가 아무 탈이 없이 과연 재입국할 수 있을까?DACA 수혜자들의 해외여행 문제를 정리했다.
-DACA 수혜자가 해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먼저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를 받은 사람만 이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인도적인 이유 혹은 교육이나 취업 등의이유로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는설명과 함께 입증서류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인도적인 이유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까운 가족 및 친척의 병문안 혹은 장례식 참석 등이 경우이다. 이민국은 해외 휴가는 어떤 경우에도 DACA 여행허가의 사유가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이 여행 허가증만 있으면 무조건 입국이 보증되는가?▲물론 그렇지 않다. 입국이 거부될 만한 다른 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과거 범죄기록은 입국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출국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미국에서 180일 불법체류하면 3년, 그리고 1년 이상이면 10년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DACA에 근거한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단 추방명령이 나와있는 케이스는 먼저 이 추방명령을해결한 후에 출국해야 한다.
-만약 공항을 거치지 않고, 밀입국한 경우는 어떤가?
▲이 케이스는 일단 출국을 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밀입국한 사람은 그대로 있으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미국에서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단 출국을 했다가 재입국을 하면입국승인(parole)을 하는 것이 되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DACA를 통해서 노동허가서를받았다. 급하게 해외여행을 해야 할처지이다. 어떻게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는가?
▲로컬 이민국에 가서 신청하면된다.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심사를 거쳐서 여행허가서를 급행으로발급 받을 수 있다. 이때 긴급한사유를 설명하는 편지 및 이를 입증할 서류를 꼼꼼히 챙겨가야 한다.
< 김 성 환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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