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허위로 장학생을 추천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학교 돈을 타 낸 혐의(사기)등으로 서울 소재 사립 S대 김모(41·여)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3,4월 박사과정 제자 A씨와 짜고 A씨의 친구를 장학생으로 추천한다는 허위 공문을 만들어학교에 제출해 250만원의 장학금을 타 낸 뒤 이를 돌려받아 학과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학생 대상 MT를 위해 학교 측이 학생 350명으로부터 거둔 학생회비 7,000여만원 중 75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 대학 평생교육원 부원장등으로 일하며 자신이 진행하는외부행사 기간에 수십만원 상당의 마사지숍이용료, 개인 숙박료등을 공금으로 지불하고, 남은행사비 600만원을 현금으로 챙기기도 했다. 김씨의 범행은 그의 공금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 학교 측 인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들통났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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