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 613채 "바이아웃’ 확정 생태계 보호지역 변경
지난해 샌디의 영향으로 주택의 50% 이상 피해를 본 주택 중 피해가 심한 지역은 뉴욕주가 샌디 전의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있다.
수퍼스톰 샌디가 지나간 피해지역이 뉴욕주 인수(buyout) 지역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지역은 서폭카운티 린든허스트의 234채, 오크데일의 28채, 세이빌의 28채, 베이포트의 9채, 팻초구의 50채, 매스틱 비치의 107채, 플랜더스의 156채, 야판크 1채 등 총 613채이다.
주의 인수 지역은 스톰의 피해를 본 주택주인들이 건물을 주에 판매하고 뉴욕주는 이 지역을 자연 생태계로 돌아갈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이다. 즉 피해 지역을 그린벨트처럼 지정해 건물을 없앤 후 그 땅에 다시 건물을 세우는 것을 중지시키고 자연스럽게 보호지역으로 변경시킨다.
주 인수 지역으로 확정된 건물들은 수퍼스톰 샌디로 건물의 50% 이상이 피해를 본 곳들이다. 이런 건물은 샌디 피해전의 가격에 뉴욕주에 매매시킨다. 매매가 성사되면 10%의 격려금을 받게되고 만약 판매자가 서폭카운티에 거주할 집을 다시 집을 구매할 경우는 5%의 이주 비용 지원을 추가로 받는다.
뉴욕주는 지정된 주택의 가격을 싱글 패밀리의 경우 최대 72만9750달러까지의 가격으로 매매한다. 2가족 주택의 경우는 최고 93만4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613채의 인수 지역 주택 중 70채가 매매의사를 표출했으며 이중 25채는 빠르면 내달안으로 클로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매의사를 표출한 주민의 경우 일부는 또다시 샌디와 같은 피해를 입기 싫은 경우도 있고 뉴욕주가 제시하는 가격이 타당하게 보고 매매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의 인수 지역 확정은 연방정부 주택도시 개발국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연방정부는2011년부터 4억달러를 지원 아이린 등 열대폭풍 피해로 침수되었던 지역을 해당 주가 구입해 공원으로 전환, 추가 피해로 인명이 다치거나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한편 뉴욕주에게 주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샌디로 인해 주택의 50%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신청 문의는 www.stormrecovery.ny.gov나 855-697-7263으로 하면 된다.
<이민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