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시검찰, 4차례 시정명령 어긴 제과점 기소
비위생적 환경 등으로 보건 당국의 위생검사에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요식업소가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보건 당국과 검찰이 LA 한인타운 지역 등의 식품취급 업소들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위반업소들에 대해 강력한 대처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한인 업소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LA 카운티 보건국의 위생검사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한 제과점 업주가 이를 어기고 위생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약 10개월 동안 영업을 계속해 오다 총 24개 혐의로 검찰에 최근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카운티 보건국 위생검점반이 올해 1월 웨스트LA 지역에 위치한 C 제과점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한 결과 업소 내에 쥐가 돌아다니고 비둘기 등 각종 동물의 배설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등 각종 위반이 발견돼 영업정지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제과점의 업주 피터 플로티사(53)는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실시된 추가 위생점검에서도 위생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자 카운티 보건국이 이 업주를 LA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업주를 영업정지 명령위반 4건 및 식품 관리 규정위반 5건, 식품 불법제조 등 관련 위반 4건 등을 합쳐 총 24건의 경범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각각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업주는 최악의 경우 징역 12년 또는 2만4,000달러의 벌금 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과 보건 당국이 위생 점검 강화 조치가 위반 정도가 극심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올들어 첫 3개월 동안 위생 검사의 결과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요식업소 15곳을 포함해 총 376개의 업소에 영업 정지 명령이 내려졌으며, 타운 업소들의 경우 특히 바퀴벌레와 쥐가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3~6일 정도의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보건국은 위생 점검을 나와 결과가 심각하지 않으면 업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1~2주간의 여유를 주지만 재점검을 나왔을 때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물리고 업주는 위생 상태를 개선하지 않은 사유를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 왕덕정 회장은 “보건국의 점검을 대비해 협회 차원에서 미리 위생 상태를 점검해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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