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폴리타노 총장, 드림법 시행따라 900여 재학생들 장학금 혜택
UC 대학 당국이 불법체류 신분의 UC 재학생들을 위해 총 500만달러에 달하는 학비 보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주가 불체 신분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허용한 드림법(AB130)을 제정한 이래 처음 나온 UC의 공식적인 불체 학생 지원 방안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최근 국토안보부 장관직을 전격 사임하고 UC로 자리를 옮긴 재닛 나폴리타노 UC 총괄총장은 지난달 3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불체 신분 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나폴리타노 총장은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도 UC에서 성공의 기회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며 “서류미비 신분으로 UC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해 500만달러 기금을 따로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폴리타노 총장이 이처럼 불체 신분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학자금 지원책을 들고 나온 것은 캘리포니아의 드림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들은 연방 차원의 학자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폴리타노 총장은 또 학자금 지원 외에도 서류미비 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학생 서비스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폴리타노 총장이 밝힌 불체 신분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 500만달러는 주정부 예산이나 학생들이 납부한 학비가 아닌 별도의 기금을 통해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폴리타노 총장의 이번 조치로 현재 UC 계열 대학들에 재학하고 있는 900여명의 불체 신분 재학생들이 장학금 명목의 학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UC가 이처럼 불체 학생들을 위한 학교 차원의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2011년 제정돼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드림법(AB130)에 따른 것으로, 이 법은 ▲3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고교를 졸업했거나 고졸 검정시험(GED)을 통과한 학생들 혹은 ▲UC나 칼스테이트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불체 신분 학생들이 대학 장학금 등 비정부 부문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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