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적 기능수행‘청’으론 한계” 주장 제기
미주 한인들을 비롯한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기구로 정치권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 권익신장 및 지원 체계화를 위해 해당기구를 격상시켜 재외동포청이 아닌 ‘처’나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영돈 인천대 법대 교수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태평로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주최 ‘2013 교포정책 포럼’에서 “정치권에서는 각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 업무를 조정·통합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의 설치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교수는 주장의 근거로 ‘정부조직법’을 들었다. 이 법 제1장 제2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 처, 및 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조는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의 일부를 독립해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17부 3처 17청을 뒀다.
그는 “제6조 4항에 따르면,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 정책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교부가 됐든 국무총리실이 됐든 산하의 ‘재외동포청’으로 설립이 되면 청장이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처’ 또는 ‘재외동포위원회’로 가야 재외동포들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수준이 될 뿐이며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현재 동포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700만 동포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시대에 맞는 동포정책을 펼치려면 ‘처’나 ‘위원회’ 설립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