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매년 4월 초에 본인의 전공을 이용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취업비자(H-1B)를 신청하게 된다. 예술분야에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역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이상이 요구되고, 일년 내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스폰서한 회사는 노동부가 책정하는 평균 임금을 지불할
예술인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분야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지속적으로 입증되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진다.
또한 영화나 TV 제작 종사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자료를 통해 증명할 경우에도 이 예술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예술인 비자는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높아 세심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만일 예술인들이 단기적으로 공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연 비자(P)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예술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중에서 적어도 3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 국내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수상 경력, 둘째,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단체의 회원 여부, 셋째, 해당 전문분야에 발표된 자료, 넷째, 예술인 비자 신청자의 작품에 대한 다른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 다섯째, 해당 전문분야에서 이룩한 중요한 과학적, 학술적 연구성과, 여섯째, 관련 학술 분야 저술, 일곱째, 뛰어난 평판을 가진 단체에서 예술인이 탁월한 능력으로 함께 일한다는 증빙자료, 그리고 여덟째, 해당 분야에서 타인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 등이다.
예술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petition)를 제반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주한 미대사관에서 예술인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 예술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신청자가 O-1 비자를 받게 되면 예술인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은 O-2 비자로, 그리고 예술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O-3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 예술인 비자를 받은 이후 처음 예술인 비자를 받을 때와 비교하여 고용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면 청원서를 제출한 스폰서 회사는 즉시 이 변동상황을 이민국에 알려야 한다.
예술인 비자는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비자이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로 신청자가 예술인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인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학(원)을 갓 졸업하고 OPT로 해당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단계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노벨상과 같은 세계적인 수상 경력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제적인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기록이나 주요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자료 등은 예술인 비자를 신청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가진 분의 추천서는 이민국의 예술인 비자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경희 변호사>(213) 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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