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보험 가입자 최고 70~120% 인상 통보 중산층 감당못해
전국민 건강보험을 목표로 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이 내년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민간 건강보험사들이 건강보험개혁법을 핑계로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최대 2배까지 인상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용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블루쉴드와 카이저 퍼머난테, 헬스넷 등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되는 주요 보험사들인 건강보험개혁법의 일부로 통과된 ‘10대 기본 진료보장’ 규정을 들며 개인 보험 가입자들에게 기존에 들어 있는 보험의 효력이 중지되고 보험료가 평균 30%나 오른 새로운 보험 프로그램을 선택하라는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새크라멘토 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기존 보험 혜택과 큰 차이를 두지 않으면서도 개인 보험 가입자들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최고 70~120%까지 뛰어오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8세 자녀의 건강보험을 위해 개인 보험에 가입한 남가주 지역 한 주민의 경우 이 자녀에 대해 내는 보험료가 월 72달러에서 127달러로 76%가 올랐고, 북가주에 사는 55세 남성의 경우 디덕터블 5,000달러에 매월 196달러를 납부하던 보험료가 디덕터블 4,500달러 매월 449달러로 12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특히 중산층 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오바마 케어에 따른 정부 보조 혜택도 받을 수 없어 가장 큰 보험료 인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는 연방빈곤선(FPL) 400% 이하(개인 연 소득 4만6,000달러, 4인 가족 연 소득 9만4,000달러 이하) 주민에게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오바마 케어에 따른 정부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산층 주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개인 보험 가입자에게 약관 변경안을 통보하는 주된 이유로 ‘오바마 케어 규정 준수’인데 이에 따르면 전국민 건강보험 제공 목표 아래 ‘외래환자 서비스, 응급진료, 입원치료, 산모 및 신생아 출산,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치료, 처방약, 재활훈련 및 장비구입, 임상시험, 만성질환, 치과와 안과, 소아과 진료’를 기본으로 보장하도록 돼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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