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면관리 부실”… LA시에 피해신고 보상금 받는 사례 많아
▶ 사고경위서 6개월 내 시 검찰에 접수해야
노면 상태가 최악인 LA시에서 팟홀로 인해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 당국에 피해 보상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다.<박상혁 기자>
LA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한모씨(45)는 지난 6월 저녁시간에 자신의 머세데스 벤츠 C 클래스 차량을 몰고 할리웃 지역 코헹가 블러버드를 지나다 노면에 움푹 패인 팟홀에 차의 뒷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바퀴 휠과 타이어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음날 LA시에 팟홀 신고를 하고 수리를 요청한 한씨는 팟홀로 인해 차량 피해를 볼 경우 시 당국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시 공공서비스국에 클레임을 청구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5일 한씨는 LA시 검찰로부터 팟홀로 인해 입은 피해액의 일부를 보상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씨는 휠과 타이어 교체 비용으로 580달러 정도가 들어 클레임을 통해 이를 청구했는데 시 검찰은 이 중 일부인 300달러만 보상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한씨는 밝혔다.
LA시 전역에 방치된 수많은 팟홀로 인해 각종 차량피해가 끊이지 않자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시 전역에 산재한 팟홀을 전면 보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팟홀로 인한 차량 피해에 대해 시 당국에 클레임을 청구할 경우 이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상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한씨처럼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보상노력과 팟홀 보수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A시 공공서비스국은 현재 LA시 웹사이트를 통해 팟홀로 인한 차량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LA시 검찰에 사고경위 심사를 받은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심사 후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신고가 접수된 노면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LA시 셰넌 하피스 공보관은 “LA시 전역에 산재한 팟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당국은 현재 노면보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팟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6개월 안에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친 후 책정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국에 따르면 피해 보상 클레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LA시 홈페이지(clerk.lacity.org) 접속해 사고 경위 및 보상신청(Claim for Damages) 양식을 출력한 후 이를 작성해 LA시 공공서비스국(200 N. Spring St. #395 Cityhall, LA, CA 90012)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접수 후에는 LA시에서 접수확인 우편을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LA시 검찰이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피해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LA시 탐 왕 검사는 “LA시에서 접수된 팟홀 관련 민원서류는 모두 LA시 검찰을 통해 분석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확한 사고경위 입증을 위해 제출되는 사고 경위서에 정확한 사고 일시 및 지점을 기입할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증거사진을 함께 첨부하는 것도 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LA시 공공서비스국은 주행 중 팟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yLA311)을 통한 민원접수도 가능하며 LA시 공공서비스국 전화 (213)978-1133을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상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는 LA시의 노면상태로 다수의 운전자들이 차량 휠과 타이어 파손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있어 LA시가 앞으로 더 적극적인 보수에 나서야 한다는 시민들의 거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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