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을 포함한 최소 네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 성행위를 요구했다 적발돼 직무정지를 당한 LA 경찰국(LAPD) 소속 수사관 2명(본보 1월4일자 보도)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LA 타임스는 LAPD가 현재 자체 수사 중이지만 두 경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상당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이들에게 해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인 김모씨는 지난 2009년부터 LAPD 할리웃경찰서 수사과 마약사범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중 루이스 발렌수엘라(41) 경관과 제임스 니콜스 경관(41)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올 초 밝혀져 큰 파장이 일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경관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성관계를 요구받았으며 경관들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하겠다고 김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경관은 김씨를 제외하고도 최소 3명 이상의 여성에게 강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들은 마약 전과가 있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가지지 않을 경우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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