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비융자 체납자들에게 새로운 구제의 길이 열린다.
연방 교육부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새로운 규정에 따라 현재 학비융자 체납자들은 최소 9개월 동안 제때 상환금을 납부하면 이후 체납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연방 학비융자를 추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된다고 뉴욕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우선 체납자가 신청을 하면 소득에 기준해 상환금을 조정해 주는 연방 IBR 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준의 상환금을 다시 책정 받아 납부를 시작할 수 있으며 책정기준은 월 소득의 최대 15% 미만이다.
또한 신청자가 소득 대비 다시 책정된 상환금 조건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대안이 제시되고 필요하다면 최장 9개월간 상환금 납부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이자는 누적된다.
이 같은 혜택은 연방 학비융자를 대출 받은 체납자에게만 적용되며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자는 제외된다. 미국에서는 2010년부터 상환을 시작한 연방 학비융자 대출자 가운데 2012년 기준 60만명 이상이 체납자로 전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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