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부른다”하면 정보교환 없이 도주
▶ 한인 등 잇단 피해…증거 확보해 놓아야
#지난 5일 LA 한인타운 한복판인 버몬트 애비뉴와 7가 교차로에서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차량은 한인 소모(50)씨가 운전하던 중이었다. 사고 직후 가해차량 운전자는 소씨에게 현금보상을 하겠다며 경찰신고를 하지 말아줄 것을 사정하다 소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차를 몰고 도주했다.
무보험 차량이었다. 피해자 소씨는“100달러로 현금보상을 하겠다고 하더니 자동차 보험이 없다며 경찰신고를 말아줄 것을 사정하더라. 하지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느닷없이 도주해 버려 황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근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들이 활개를 치면서 소씨와 같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LA시에서 한해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가 소씨가 당했던 것과 유사한 뺑소니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같은 뺑소니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48%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이 무보험 차량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접촉사고인 경우에도 한인 소씨의 피해 사례처럼 가해차량 운전자가 보험 정보나 운전자 정보를 교환하지 않거나 사고보상 방안을 합의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에 해당된다.
경찰은 “무보험 차량이 거리를 활개치고 있어 뺑소니 위험성이 높다”며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을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뺑소니 차량사고가 증가하자 LA시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9월 뺑소니 차량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했다. LAPD의 권고로 시의회가 제정한 이 조례에 따르면 시는 ▲인명 사망 또는 부상을 발생시킨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고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뺑소니 사고자들에 대한 기록 보존 및 추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한인 소모씨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흑인 남성 운전자를 찾고 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몰던 은색 머큐리 차량(6YWM203)을 목격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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