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 입주
▶ LA 시 검찰 단속강화
한인타운 6가에 있는 한 상가에 입점해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 <하상윤 인턴기자>
LA 시 검찰이 최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들어서 있는 건물과 건물주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 건물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 영업규정을 대폭 강화한 LA시 주민발의안 D가 지난 5월 주민투표를 통과하면서 시 당국이 마리화나 판매점 단속을 강화해 왔으나 건물과 건물주에 단속 초점이 맞춰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검찰은 이 발의안 집행에 앞서 새 규정 홍보를 위한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무허가 마리화나 판매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으며 무허가 판매점이 들어선 건물주에게도 별도의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형사법 전문 김기준 변호사는 “발의안 D가 통과된 지난 5월부터 불법 마리화나 판매업소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나 한인들이 이에 둔감한 것 같다”며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9월부터 검찰의 단속이 건물주들에게도 미치고 있어 일부 한인 소유 건물에서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적발돼 한인 건물주가 제재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건물주는 자신의 상가에 입점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가 허가 업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 업소인 경우 건물주는 즉각 퇴거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마리화나 판매업소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 5월 주민투표를 통과한 발의안 D 때문이다.
지난 5월21일 주민투표에서 61%의 찬성으로 통과한 이 발의안은 LA 전역의 마리화나 판매점은 당시 허가 업체인 134개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0여개에 달했던 무허가 업소들을 폐쇄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LA시에서 합법적으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는 업소는 지난 2007년 허가를 받은 134곳뿐이다. 또, 이 발의안은 학교에서 1,000피트 반경 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업소를 영업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공원과 도서관 등 공공 주민시설이 위치한 600피트 안에서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마리화나 판매 매출액 1,000달러 당 60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종사자가 치료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직접 키우거나 처방전을 받은 3명 이하의 환자들이 의료용 마리화나를 직접 재배해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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