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택융자 심사가 훨씬 강화되고, 한인들도 많이 이용해 온 ‘이자만 내는 모기지’(interest-only) 등 주택차압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모기지 상품들이 사실상 퇴출된다.
연방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모기지 관련 규정(Ability to Repay/The Qualified Mortgage Rule)을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규정의 핵심내용은 ▲모기지 상환금을 포함해 매달 각종 빚을 갚는데 드는 비용이 월 그로스 인컴의 43% 이하로 제한하고 ▲에퀴티가 쌓이지 않는 ‘이자만 내는 모기지’ 상품과 적은 페이먼트를 내는 대신 시간이 흐를수록 원금이 오르는 ‘마이너스 상각’모기지를 퇴출시키며 ▲융자상환이 끝날 무렵 월 페이먼트가 크게 오르는 ‘벌룬 페이먼트’조항과 30년이 넘는 융자상환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 등이다.
새로운 모기지 관련 규정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모든 융자에 적용되는데 그 비율은 전체 모기지 상품의 70%에 달한다. 주택융자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모기지 심사가 지금보다 더 깐깐해지는 것은 사실인 만큼 주택구입 희망자들은 융자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 데이빗 스티븐스 회장은 “직장을 수시로 바꾸고 임금명세서나 W-2 양식을 보관해 두지 않을 경우 모기지 융자 신청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주택가격의 20%를 다운하지 않는 이상 크레딧 점수가 750점은 돼야 30년 고정이자 모기지를 신청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의 이자율을 제시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대출기관들은 주택구입자들의 융자상환 능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 전 유행했던 ‘증명서류가 필요 없는 모기지’(No Doc Mortgage)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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