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불법체류 이민자를 위한 운전면허증 허용 추세가 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가 불법체류 이민자용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법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 5일 워싱턴 DC도 이 대열에 가세해 미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주는 8개 주로 늘어났다.
지난 5일 워싱턴 DC 시의회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위한 전용 운전면허증 발급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에서는 내년 5월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를 거친 불법체류 이민자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워싱턴 DC가 내년부터 발급하게 될 운전면허증은 불법체류 이민자 전용으로 일반 운전면허증과는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돼 일반 면허증과 확연히 구분된다. 또, 연방 리얼 ID법에 따라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청사 출입 등 연방정부 차원의 신분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9월 불법체류 이민자를 위한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법안을 가결했고, 이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10월 이 법안에 서명해 내년 중에는 캘리포니아 거주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운전면허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미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연방 수도인 워싱턴 DC 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같은 추세는 미 전국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대표적인 친이민 성향 주정부로 꼽히는 일리노이주도 곧바로 이 대열에 가세했다.
지난 10월29일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불법체류 이민자를 위한 특별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주의회가 이 법안을 가결시킨 지 약 10개월 만이다.
주지사 서명으로 법이 발효됨에 따라 일리노이 주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불법체류 이민자를 위한 특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게 된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주택 임대계약서와 전화·수도요금 납부서 등으로 거주지 증명을 할 수 있고 유효한 여권이나 출신국 영사관의 신분증명서가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임시방문자용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미 전국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주는 유타, 메릴랜드, 오리건, 워싱턴,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워싱턴 DC 등 8개 주에 달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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