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를 쇠막대기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체포돼 기소됐던 ‘핑크베리’ 공동 창립자 영 이(49·사진)씨에게 결국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8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서 열린 평결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이틀 간의 심리를 끝낸 뒤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는 보석금 없이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열릴 예정인데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고 징역 7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6월 101번 프리웨이 버몬트 애비뉴 출구에서 구걸행위를 하던 노숙자 도널드 볼딩을 쇠막대기로 구타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2012년 1월 체포돼 기소된 후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다.
사건 당시 이씨는 약혼녀 및 친구와 함께 프리웨이 출구에서 멈춰 섰다가 노숙자인 볼딩이 성적 내용을 담은 문신을 드러내자 자신의 약혼녀를 모욕했다며 그를 쇠막대기로 수차례 구타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노숙자를 구타한 사람이 이씨가 아니라는 변론을 폈으나 이날 남성 6명, 여성 6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이씨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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