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한 지 10년째가 된 LA 한인 김모(46)씨는 그동안 미뤄오던 시민권 신청을 지난여름 서둘러 마쳤다.
영주권을 딴 뒤 별다른 시민권 취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올 들어 연방 상원에서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시민권 신청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김씨는 “이민개혁법안에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형제자매 초청을 하기 위해 서둘러 시민권을 신청했다”며 “이민개혁이 조만간 성사될 전망이 있는데 연방 상원 법안대로 유지된다면 처남 등을 초청할 길이 막힐 것 같아서”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한인 정모(50)씨는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에 형제 초청을 위해 가족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역시 이민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형제 초청을 서두르기 위해 일단 청원서를 낸 것이다.
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상원 통과 후 연방 하원에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상원 개혁안에 포함된 가족이민 제한 규정을 우려해 이처럼 형제자매 초청 절차를 서둘러 시작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이민관련 단체들과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연방 상원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된 이후 대폭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형제자매 초청을 시작하려는 한인들이 많아져 단체별로 이에 대한 문의와 서류상담이 그 이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창형 소장은 “이민개혁법안이 가족이민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분들이 서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박 소장은 “특히 장성한 자녀를 미국에 초청하고 싶은 한인 노년층은 시민권 취득 공부에도 열심”이라며 “최근 한 노인은 시민권을 취득한 직후 결혼한 자녀의 가족초청 이민서류를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가족초청 중 가장 후순위인 4순위로 문호 우선순위가 2001년 9월이다. 때문에 가족초청으로 미국에 이민 온 한인 중 절반 이상은 10년 이상을 한국에서 대기하다 어렵게 미국에 입국한다. 연방 국무부의 2011회계연도 가족이민 통계에 따르면 한인 이민자 중 54%는 형제자매 초청 이민자들로 나타났다.
민족학교 윤희주 사무국장은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 초청 등 이민제도 변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연방 의회에서 형제자매 초청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 연대활동을 강화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형제자매나 장성한 자녀를 미국에 초청하려면 미리미리 가족초청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조나단 박 회장은 “가족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전에 접수한 이들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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