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대거 연루된 숏세일 융자 및 부동산 사기사건에서 부동산 매매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융자업체 대표가 3년형과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법원은 부동산 매매관련 서류인 HUD-1을 조작해 숏세일 사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은행 대상 사기 공모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던 P융자사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또 173만4,964달러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융자업체 대표였던 김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업체의 숏세일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여러 명의 한인들과 공모해 은행 사기를 저질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금액의 일부를 챙겨오다 적발됐었다.
이번 사건에서는 또 김씨와 함께 적발돼 융자 사기 및 모기지, 숏세일 사기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된 또 다른 융자업자 김모씨와 권모씨, 타이틀 업체 직원 박모씨, 그리고 또 다른 한인 지모씨 등이 각각 징역 등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