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면 징계 부당하다" 소청심사 청구… 네티즌 발끈
지난 9월 인터넷을 발칵 뒤집은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의 당사자인 A(31)씨가 사법연수원의 징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은 사법연수원생 A씨가 미혼 여성인 연수원생 B(28)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자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 C(30)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사법연수원은 지난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하고 B씨에겐 3개월 정직의 징계를 내렸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연수원의 파면 징계가 과하다는 내용의 소청심사 청구 서류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소청심사 청구서류에는 ‘저지른 과오에 비해 징계가 과하므로 감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소청심사제도란 징계처분이나 강임ㆍ휴직, 면직처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를 통해 구제하는 절차다. 소송 구조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한다. 사법연수원생 역시 별정직 사법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A씨가 재직 당시 받은 파면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처분을 받게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A씨가 지난달 2일 열린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만큼 소청심사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가 A씨의 소명 서류를 검토한 뒤 심리일자를 정하면 A씨가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후 징계 주체인 사법연수원 측의 답변을 받은 뒤 이에 대해 A씨가 재반박 할 여지가 있을 경우 다시 소명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청위는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5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위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정직으로 낮추면, A씨는 휴학을 거친 뒤 사법연수원에 복학해 졸업하면 다시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A씨가 징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지금 벌도 죄에 비해 미미하다. 바람 피워서 와이프가 자살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복귀해서 다른 사건 맡으면 오죽하겠나” “사법부 최소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달라” 등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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