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서 에티켓 안 지켜 분쟁 잦아
▶ 개 오물문제 격분 한인이 총격사건도
LA 한인타운 내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32)씨는 기본적인 공공 에티켓을 무시하는 이웃 주민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이사를 결심했다.
김모씨는 “이웃집 한인이 애완견의 배설물은 물론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대문 앞에 방치해 복도에서 악취가 풍기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건의해 봤으나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이어서 결국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역시 한인타운 인근 아파트에 사는 박모(42)씨도 이웃집과 주차장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있는 경우. 박씨는 “아파트 주차장을 옆에서 같이 사용하는 이웃이 매일같이 차를 비스듬히 주차해 내 차의 동선을 가로막고 있다”며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만 하면 되는데 왜 다들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이웃집 개의 오물문제에 격분한 한 70대 한인이 애완견 주인 2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콘도와 아파트 등 공동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이웃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의 공동 주거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일부 주민들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늘고 있다.
아파트 등에 사는 한인들이 벌이는 분쟁의 대부분은 ▲애완견 소음 ▲층간 소음 ▲고성방가 ▲마리화나 및 담배로 인한 간접흡연 ▲주차장 분쟁 등이다.
미러클마일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32)씨는 매 주말마다 친구들을 불러놓고 술자리를 벌이고 담배를 피워대는 이웃 때문에 신경이 항시 곤두서 있다.
이씨는 “아무리 주말뿐이라고는 하지만 수백 가구가 거주하는 공동 주거시설에서 마치 개인 주택처럼 행동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주말마다 신경이 곤두서 관리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 봤으나 별다른 개선책이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웃의 소음으로 심각한 사생활 지장이 초래될 경우 항시 긴급전화 번호인 9-1-1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관은 이웃에게 사생활 지장을 준 거주민에게 1차적인 경고 조치를 내리며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공 주택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의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테넌트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파트 내에서 불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LA시 조례에 따라 아파트 측에서 퇴거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동 주거공간에서 이웃 간 에티켓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LA시 검찰의 자체적인 분쟁조정 프로그램(The Dispute Resolution Program)을 통해 해결에 나서거나 아태분쟁조정센터 또는 한미연합회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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