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긴급진단 / 비영리단체 운영, 이대론 안된다
한인 비영리단체 ‘파바 월드’ 재정비리 사태를 계기로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비영리단체는 원칙적으로 내부 재정운영 상황과 각종 세금보고 내역을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한인 비영리단체들이 이같은 규정을 엄수하고 재정운영 내역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비영리단체는 연방 국세청(IRS)과 주 세무당국(FTB) 등 4개 기관에 감시를 받는다. 특히 주정부 검찰은 산하에 비영리단체 담당부서를 운영하며 각종 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우선 IRS에 따르면 비영리단체는 2007년 발효된 새 규정에 따라 한해 2만5,000달러 이하 수입이라도 의무적으로 세무보고를 해야 한다. 2006년 이전까지는 한해 총 2만5,000달러 이하 수입일 경우에는 세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됐었다.
아울러 비영리단체가 3년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IRS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부여하는 비영리단체 자격이 취소된다. 실제 한인 비영리단체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세무보고를 하지 않아 주정부 기록에는 ‘활동중지’로 표기돼 있다.
김윤환 CPA는 “비영리단체는 1년에 한 번씩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IRS, 가주 프랜차이즈 택스보드 등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세금보고 서류는 수입금(기부금) 내역과 렌트, 인건비, 각종 행사 사용지출 내역 등을 담는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관과 운영지침’을 명문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일도 중요하다. LA 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비영리단체는 정관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고 공인회계사에게 모든 입출금 고지서를 담은 회계내역서를 제출한다”며 “감사는 세부내용을 담은 회계내역서를 CPA와 검토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영리단체 회장 또는 이사장 등 임원진이 재정운영과 관련된 비리에 연루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비영리단체장이 공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면 고소·고발을 통해 검찰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파바 월드 재정비리 사태를 접한 한 비영리단체 회장은 “비영리단체는 ‘봉사’를 목표로 제3자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며 “금전 등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것은 비영리단체가 아니다. 이사들 역시 책임감을 갖고 내부 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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