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기류 적재혐의 억류 청천강호 선원은 제외
▶ 기존발표 번복해 주목 벌금 미납 때문 추정
파나마 군인들이 28일 청천강호가 억류돼 있는 해군 기지 입구에서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청천강호의 모습.
파나마 당국이 불법 무기류를 적재한 혐의로 지난 4개월간 억류해온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와 선원 대다수를 석방한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청천강호만 풀어준다고 번복했다.
나하니엘 무르가스 파나마 조직범죄 담당 검사는 27일 선장과 선원을 제외한 청천강호만 북한에 인도한다고 밝히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날 앞서 무르가스 검사는 선원 35명중 선장과 1등 항해사 등 불법 무기 밀매 혐의가 있는 3명을 제외한 32명과 함께 청천강호를 석방한다고 발표했었다.
다만 파나마 운하관리국측은 청천강호가 법적으로 운항이 자유롭다 해도 북한이 1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 벌금 미납이 발표 변경의 배경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운하관리국은 청천강호가 미신고 선적품을 싣고 운하를 통과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월 벌금 100만달러를 부과했다.
파나마 외교부의 한 관리는 청천강호에 선적된 300만달러 상당의 설탕을 판매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천강호는 지난 7월 15일 쿠바에서 선적한 불법 무기를 싣고 파나마 영해를 통과하려다 마약류 운반을 의심한 파나마 당국에 적발됐다. 파나마 당국은 조사 결과 1만t의 설탕 포대 밑에 미사일, 항공기 및 엔진 등 무기류가 숨겨진 것을 발견했다. 파나마는 청천강호가 성능이 완벽한 쿠바 전투기 2대를 적재하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쿠바와 북한 측은 정비를 하려고 운반하는 ‘구식 방어용 무기’라면서 이를 부인했다.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청천강호가 무기 금수에 관한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으나 제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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