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부정부패와 허례허식 척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중앙8항 규정’을 발표한 이후 2만명에 육박하는 중국 공산당 간부가 이 규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신경보는 3일 당 감찰기구인기율검사위원회 통계를 인용해 8항규정이 발표된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규정위반 문제 1만7,380건이 적발돼 총 1만9,896명의 간부가 조사받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4,675명은실제 규정위반이 인정돼 당 기율과행정 규칙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
8항 규정은 모든 당원의 근검절약생활화와 회의 간소화 등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이 시행되자 지방정부들도 관련 세칙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신문은 규정위반 문제로 조사와처분을 받는 간부가 계속 늘어나는추세이지만 90% 이상이 최일선의말단 간부인 향·과 급 간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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