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일도…
▶ 사망 전까지 성충동 치료
10대 성폭력 가해자에게 종신형과 다름없는 중형이 선고됐다.
미 언론은 12일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케일럽 케블러군에게 몬태나주 캐스케이드카운티 법원이 출소 후 보호관찰 10년을 포함, 징역 7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장인 그레그 핀스키 판사는 이와 함께 케블러를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으로 등록하고 성충동 완치 판정이 나기 전까지 가석방 심사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교도소에서 풀려난 뒤에도 25년간 신상을 공개하고 사망하기 전까지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케블러는 만 15세였던 지난해 10월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11세 여중생에게 접근, 모자를 빼앗아 골목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케블러는 몹쓸 짓을 하면서 여중생의 집 주소를 알아내 경찰에 신고하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당초 케블러에게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징역 60년을 구형했다. 케블러가 10세 때까지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친지의 주장도 고려했다.
그러나 법원은 케블러가 법정에서 자해소동을 일으키고 다른 수감자를 때려 중상을 입힌 데다 성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하는 점을 감안, 형량을 더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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