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개" 발언과 관련, 탤런트 송선미(38)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김모(44)씨 측이 상고한다. 김씨는 탤런트 장자연(1980~2009)의 전 소속사 전 대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13일 김씨가 송씨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송씨는 지난해 7월 MBC TV 드라마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김씨를 `미친 개’에 빗댔다. 해당 발언은 1심에서 300만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도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 확정했다. 김씨 측은“송씨의 발언은 계획적이고 의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형사재판에서 모욕죄가 성립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아무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이번 항소심 판결은 심각한 인격권 침해 상황을 충분히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오제일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