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에서 미니스커트 등 선정적인 옷의 착용을 금지하는 반 포르노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19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 은밀한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흥분을 야기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풍속문란을 유발하는 외설적인 행위도 금지대상이다.
이 법의 입안자들은 우간다에 음란물이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반대여론이 일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비욘세나 마돈나 같은 가수들을 더 이상 TV에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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