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계류 35만여건 불구 공석 충원 안돼
▶ 새해 100여명 은퇴 자격… 적체 심화될듯
이민판사 부족으로 심각한 소송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민법원이 내년부터 이민판사들의 대거 은퇴를 앞두고 있어 소송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심각한 소송적체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미 전국 이민법원에 현재 계류 중인 적체 이민소송 건은 약 35만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민소송을 전담하는 이민판사가 태부족이어서 소송 적체해소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 전국 59개 이민법원의 이민판사 정원은 252명. 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이민판사는 220명으로 현재도 32명의 이민판사 자리가 공석 중이다.
여기에 더해 매년 은퇴하는 판사들이 늘고 있어 이민판사 부족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매년 전체 이민판사 정원의 약 5%에 해당하는 11명이 은퇴하고 있으나 이민판사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4년에는 전체 220명 이민판사들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00여명의 이민판사들이 은퇴자격을 갖추게 돼 내년부터 은퇴하는 이민판사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은퇴하는 이민판사들이 늘고 있는데도 이민판사 충원이 어려운 것은 이민법원이 연방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법부에 속한 연방 판사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데다 소송부담이 커 법조인들이 이민판사 지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늘고 있는 이민소송 적체로 인해 2011년 이후 이민판사 한 사람이 맡고 있는 평균 소송건수는 15%가 늘어나 평균 1,5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판사 한 사람이 3,000여건이 넘는 소송을 맡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와이 호놀룰루 이민법원의 경우, 이민판사 두 사람이 각각 100여건의 소송을 맡고 있으나, 텍사스 휴스턴 이민법원에서는 6명의 이민판사가 각기 1인당 6,000여건의 이민소송을 맡고 있어 이민판사들은 소송에 짓눌려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이민판사협회 데이나 막스 회장은 “이민판사들은 잊혀진 의붓자식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의회는 이민단속에만 예산을 투입할 뿐 이민법원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사람 수천여건의 이민소송을 맡고 있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민판사는 연방 판사와 달리 법원 서기와 같은 보조인력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민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한 조사에서 한 이민판사는 “교도소 간수나 대형 병원 의사보다도 이민판사의 업무가 더 많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현재 이민법원의 소송 적체로 텍사스나 LA와 같이 이민소송 적체가 심한 지역의 경우, 이민소송 1건 처리에 심한 경우,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이민판사들의 업무량은 줄지 않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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