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이 유학생들의 취업연수(OPT)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OPT 규정위반을 이유로 기간 연장이 거부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이민 당국은 유학생들이 OPT 기간에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OPT 규정위반으로 판정하고 있어 유학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NSC)가 스템분야 전공 유학생들의 OPT 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연장 거부사유는 OPT 기간 무급 인턴직 근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ILA는 NSC가 사전 발표 없이 OPT 규정을 변경해 무급 인턴직 근무를 ‘고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ILA에 따르면, 이민당국은 지난 2010년 공개된 OPT 규정집에서 무급 인턴을 OPT 유학생의 ‘고용’으로 간주해 왔으나, 지금은 더 이상 무급 인턴을 ‘고용’상태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OPT 기간 유급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채 무급 인턴직을 유지한 OPT 유학생들은 비고용 상태로 간주돼 OPT 기간 연장이 불허된다는 것이다.
NSC가 무급 인턴을 ‘고용’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한 것은 지난 1986년 제정된 이민개혁 통제법(IRCA)에 따른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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