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해부터 달라지는 가주 교통법규
▶ 무공해 차량 카풀레인 주행 가능
새해 1월1일부터 차량 운전자들이 도로상의 자전거와 항시 3피트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미성년자 운전자들의 경우 운전 중 핸즈프리 사용 셀폰 통화도 금지되는 등 캘리포니아주의 차량 관련 법규들이 상당수 변경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2014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캘리포니아주 차량 및 교통 관련 법규들을 정리해 본다.
■자전거 안전거리 유지
주의회에서 올 9월 통과된 AB1371법에 따라 내년 9월16일부터는 자동차와 자전거가 도로에서 함께 주행할 경우 3피트 이상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만약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자전거가 3피트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감속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 운전 중 전면 통화 금지
지난 10월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SB194법에 따라 내년부터 18세 미만의 운전자들의 핸즈프리 사용 및 통화가 전면 금지된다. 앞으로 18세 미만의 미성년 운전자들은 운전 중 문자전송 및 통화를 할 수 없으며 만약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해 통화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되게 된다.
■무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
AB266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무공해 자동차를 표시하는 스티커가 발급돼 차량에 부착되며 무공해 차량은 카풀레인(HOV)에서 주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상업용 차량 운전자 면허증
AB1047법에 따라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는 타주에서 발급받은 B와 C 클래스 상업용 차량 운전 면허증 소지자를 시험할 권한을 갖는다.
■자동차 등록 파일럿 프로그램
SB806법에 따라 DMV는 앞으로 전자 번호판과 같은 미래형 자동차 등록 정보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벌금 미납 때 차량 명의변경 제한
AB443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가족 구성원 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차량에 부과된 범칙금을 완납한 뒤 합법적인 명의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재향군인 번호판 도안 변경
AB244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참전 군인에게 지급되는 재향군인 번호판의 디자인이 일부 변경된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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