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대 여성에 징역 6개월·정신과 치료 선고
3년 동안 무려 400여차례나 911 구급센터에 허위신고 전화를 걸어 구급 요원들을 헛걸음치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2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수피리어 코트는 리넷 영(43)이라는 여성에게 징역 6개월, 보호관찰 3년과 함께 정신과 진료를 선고했다.
영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911 구급센터에 전화를 걸어 응급차를 보내달라고 신고했지만 매번 응급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영이 올해 들어서만 지난 9월13일까지 220차례나 911 구급 센터에 가짜 신고를 해왔으며 하루에 6번 가짜 신고를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영은 또 전화뿐 아니라 종종 집 근처 소방서에 직접 찾아가 구급차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소방관들에게 떼를 쓴 적도 있다.
LA 시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관련 죄목 12가지와 허위신고 관련 죄목 13가지를 적용해 기소했다.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911 구급센터는 정말 위급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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