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 법령
▶ 65세 이상 국적회복 통보 후 1년 내 마쳐야 군복무 안한 25세 국외 여행허가 신고의무
매년 연초가 되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 및 자녀들이 국적이나 병역 등과 관련해 숙지해 두어야 할 한국 규정들이 많다. 재외국민이 알아야 할 민원 법령자료를 바탕으로 새해 한인들에게 도움이 될 부분들을 간추려 정리한다.
■국적이탈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모두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돼 이것이 만 23세까지 유지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2014년의 경우 1996년생) 되는 해 3월31일까지, 여자는 만 23세 되는 해에 ‘국적이탈’을 통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병역법상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살아 있어 유학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한국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적이탈 때 외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한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살고 있다면 이탈신고를 할 수 없다. 신청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가능하다.
■복수국적
만 65세 이상만 가능하며 국적회복허가 통보서를 받은 뒤 1년 이내에 한국 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복된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병역
1989년생으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는 2014년 1월15일까지 국외 여행허가 신고를 받아야 한다(1990년생은 2015년 1월15일까지). 영주권자와 선천적 복수국적자, 영주권자(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자 혹은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자 등은 37세까지 국외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외 여행허가 신고는 만 25세가 되는 해 할 수 있으며 올해는 1989년생이 해당한다. 국외 여행허가를 취득하면 병역부담 없이 1년 중 총 6개월 미만을 한국에서 체류(유학기간 제외)할 수 있으며 60일 미만 취업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참고.
영주권자 입영 희망 때에는 한국을 방문해 병무신고 사무소나 지방 병무청을 찾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군대에 갈 수 있다. 또 군복무 중 정기 휴가기간을 이용해 연 1회 이주국 방문이 허용되며 왕복항공료는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여권
18세 이상은 여권 재발급 신청 때 지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사관을 방문, 신청해야한다. 여권이 만료돼 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DHL 배송을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전자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여권 분실 때에는 영사관에서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만들어야 한다.
■재외동포(F4) 비자
한국 체류자격 비자인 F-4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소증을 만들어야 한다. 체류기간 상한은 2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재외국민 보호
한국 국적자가 사건, 사고 접수 및 신속 해외 송금지원제도 안내, 전반적 영사 민원상담 등을 지원하며 영사 콜센터(24시간 연중 무휴), 800-2100-0404(무료), (822)2100-0404(유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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