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의료용 합법화 확산, 워싱턴주도 임박
▶ 흡연자 한국 오면 처벌 `주의’
콜로라도주에서 새해 들어 의료용이 아닌 일반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되는 등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을 도입하는 주정부가 늘고 있다.
콜로라도주는 지난 2012년 말 통과된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덴버 등 8개 도시 40여개 업소에서 일반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했고, 워싱턴주 등에서도 이같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올 11월 선거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에 찬반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주민에게는 한 번에 1온스, 타주에서 온 방문자에게는 4분의 1 수준인 7g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거나 환각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마리화나를 제공하거나 주 경계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불법 마약으로 규정하고 소지하기만 해도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주정부들이 늘어나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들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한국 국민이 콜로라도 등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지역을 방문해 마리화나를 피우고 귀국할 경우는 한국법에 따라 처벌된다.
한국 사법 당국에 따르면 한국은 마리화나(대마초) 흡연은 물론 매매, 소지, 알선 등의 행위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미국 현지에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귀국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대마초를 피우면 소변검사로는 1∼2주, 모발검사로는 6개월까지도 적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