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법원, 5년 전 합격 멕시코계에 자격증… 연방정부는 발급 반대
불법체류 이민자 신분으로는 최초로 미국 변호사가 탄생하게 됐다.
2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체류신분을 이류로 변호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르히오 가르시아(37)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허용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가르시아는 법학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5년 전인 지난 2009년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자격증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11년 법원에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르시아가 이날 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허용 받은 것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제정한 새로운 주법 때문이다.
주 의회는 지난해 가르시아 사건이 미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자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 이로써 가르시아는 이 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가르시아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주 법무부와 검찰총장은 가르시아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반면, 연방 정부 측은 불법체류자인 가르시아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멕시코에서 태어난 가르시아는 생후 17개월 만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왔으나 비자와 영주권 신청처리가 늦어지면서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가르시아의 부모는 영주권자 신분을 거쳐 미국 시민권자가 됐으나 가르시아는 여전히 불법체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르시아는 농장과 식료품점에서 육체노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보조직원으로 일하면서 법대를 다녔다.
플로리다주와 뉴욕주에서도 가르시아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호세-고르디네스 삼페니로(26)가 플로리다 주립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난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나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세자르 바르가스(29)라는 불법체류자도 뉴욕시립대 법대를 졸업하고 2011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나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했다.
가주 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라 가르시아는 변호사 자격증을 받게 되지만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취업은 할 수 없어 로펌 취직이나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 개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현 상태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무료 변론을 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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