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달라지는 생활법률
▶ 건강보험 가입 안 하면 연 95달러 벌금 부과, LA 타운마켓 등 대형업소 비닐백 사용 못해, 가주 최저임금 3년에 걸쳐 시간당 10달러로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오바바케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경우,‘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 의료보험 상품을 선택, 가입해야 한다.
LA시에서 연매출 200만달러 이상 또는 규모가 1만스퀘어피트 이상인 마켓이나 식료품점은 2014년 1월1일부터 플래스틱 봉지를 무료로 손님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시온마켓의 직원이 고객에게 플래스틱 봉지에 물품을 담아주고 있다. <박상혁 기자>
2014년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많은 법규들이 신설되거나 새로 시행돼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다. 당장 1월1일부터는 오바마케어가 시행돼 무보험자들의 의료보험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LA에서는 1월부터 시작해 7월까지 단계적으로 마켓에서 플래스틱 봉지가 자취를 감추게 되고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 조례, 캘리포니아주 법, 연방 법들이 달라진다. 2014년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 신설되는 조례, 주법, 연방 법규를 정리했다.
■오바마케어 1월1일부터 전면 시행
2010년 3월 제정된 환자 보호 및 건강보험 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가 2014년 1월1일부터 마침내 시행에 들어간다. 2014년 1월1일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된다. 벌금은 1년에 95달러 혹은 소득의 1%에 해당한다.
12월23일까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1월1일부터 곧바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개인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있다.
연방 빈곤선(FPL)의 133%에서 400% 사이 소득을 가진 주민은 보험료 프리미엄과 의료비 등 두 가지 정부보조를 통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 4인 가족일 경우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33%인 3만657달러에서 400%인 9만2200달러 사이의 가정에서는 정부보조를 받을 수있다. 정부보조 혜택은 2012년 세금보고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오바마케어는 보험 가입자의 연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된다. 프래티넘(의료비 본인부담 10%), 골드(본인부담 20%), 실버 (본인부담 30%), 브론즈(본인부담 40%) 의 4가지의 보험 프로그램이 있다.
■플래스틱 봉지 사용금지
LA 주민들의 일상에 눈에 띄게 변화를 불러올 새 조례 중 하나가 바로 ‘플래스틱 봉지 사용금지안’이다.
LA 시의회는 2014년부터 지역 내 각 수퍼마켓 및 그로서리 마켓에서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LA의 대형 그로서리 마켓은 물론, 그로서리를 판매하는 월마트나 홀푸드, 그리고 타운 내 한인마켓에도 내년부터 플래스틱 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봉지 사용금지 조례는 대형 마켓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시행된다. 1월부터 연간 매출 200만달러 이상 혹은 1만스퀘어피트가 넘는 대형 마켓에서 우선 적용되며, 소규모 매장은 7월부터 시작된다.
■자전거 이용자 보호 강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자전거 이용 장려 정책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 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법이 9월부터 발효된다.
이 법에 따르면 차량을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자전거와 최소 3피트 이상 간격을 두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돼 티켓을 발부받고, 최소 35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3피트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자전거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는 최소 220달러의 벌금티켓이 발부될 수 있다.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한 ‘자전거 이용자 보호 및 안전사고 방지법’(AB1371)은 2014년 9월16일부터 발효된다.
■UC 캠퍼스 흡연 전면 금지
UC계열 대학들의 캠퍼스에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캠퍼스 전체가 오는 2014년부터 전면적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새로운 법규를 제정한 것은 아니지만 UC 당국은 2014년부터 UC 캠퍼스 전역에서 전면 금연을 추진키로 했다. UC 당국은 우선 캠퍼스 내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관련 교육을 실시한 뒤 전면적으로 캠퍼스 전체로 금연정책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캘리포니아 노동 법규 큰 변화
2014년은 최저임금 인상에서부터 체불임금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까지 많은 노동관련 법류가 달라진다. 달라진 노동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들은 큰 낭패를 볼 수 있고, 노동법규를 알아야 노동자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있다.
▲최저임금 9달러로 인상
지난 9월25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저임금 인상법안’(AB10)에 서명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4년부터 시작해 3년에 걸쳐 10달러로 인상된다. 1단계로 2014년 7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현행 8달러에서 9달러로 인상되며 2단계 2016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임금이 10달러로 오르게 된다.
▲고용주는 체불 임금 책임 강화
임금 체불 고용주는 부동산이 가압류된다. 2014년부터 발효되는 AB1164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가 주 노동당국으로부터 체불 임금 또는 벌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주 노동자는 고용주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부동산(real property)을 비롯한 고용주의 개인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고용주는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밀린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한다.
▲내부고발 노동자 보호 강화
노동자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사실을 당국에 고발하더라도 고용주는 고발한 노동자를 차별할 수 없다. 고용주가 내부고발 노동자에게 보복하거나 차별할 경우, 건당 1만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노동자 건강보호 의무 강화
고용주는 열사병(heat illness)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SB435)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식사·휴식시간 외에 열사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시간’(recoveryperiod)을 제공해야 한다. 회복시간 도중에도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강요할 수 없다.
▲이민노동자 권리보호 강화
체류신분을 악용해 종업원을 협박하거나 학대하는 고용주들은 주 당국에 의해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정지 또는 박탈당할 수 있다. 또, 불법체류 신분을 이민당국에 보고하거나 보고하겠다고 협학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종업원 상해보험료 인상
종업원 상해보험료(workers’compensationrates)가 2014년부터 7.4% 인상된다.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종업원 상해보험료 추가 인상으로 고용주들의 부담이 늘게 됐다.
■전국 학력평가시험으로 대체
공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평가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주 교육당국은 2014년 신 학기부터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가주 학력평가시험(STAR)의 영어 및 수학시험이 새로운 ‘전국 학력평가시험’(National Exam)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전국 학력평가시험 도입은 연방 교육부가 학력 향상을 위한 공교육 정상화 개혁안의 일환으로 각 주 교육당국에 제안한 ‘전국 교육기준’이 채택된데 따른 것으로, 2014~2015학년도부터 주 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생들은 새로운 시험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전국 학력평가시험이 기존의 STAR 영어 및 수학부문 시험을 대체하게 되며 새로운 캘리포니아주 공통핵심표준시험(CCSS)이 도입된다.
현재의 STAR 시험은 2014년까지 1997년과 1998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의 콘텐츠 표준을 충족하는 학생의 진도를 측정한다.
■세금보고 기본공제액 인상
2014년 연방정부 세금보고 때 기본공제액(standard deduction)이 일제히 인상된다. 개인의 경우 6,100달러에서 6,200달러로, 함께 세금을 보고하는 부부는 1만2,200달러에서 1만2,400달러 등으로 각각 오른다. 인적 공제(personal exemption) 역시 3,900달러에서 3,950달러로 늘어난다. 개인 연 소득 37만6,700달러 이상, 부부 연 소득 42만7,55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모기지 보험 세금공제 비용서 제외
모기지 보험 비용을 세금 공제 비용으로 인정하던 조항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모기지 보험은 모기지 대출 때 다운 페이먼트가 20% 미만인 대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특히 FHA가 내년부터 FHA 융자 발급 때 모기지 보험 금액을 인상시켜 내년부터 FHA 융자를 발급받는 대출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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