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법안 상정 통과 가능성 높아 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LA시와 LA 카운티, 글렌데일 등 캘리포니아주 내 일부 도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플래스틱백(비닐백) 사용 금지가 내년 7월부터는 가주 전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주 의회 민주·공화 지도부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안(SB270) 상정에 합의함에 따라 주 전체에서 플래스틱백 사용 금지정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앞으로 법안 상정과 하원·상원 통과 등 입법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 법안은 ▲2015년 7월1일부터 대형 수퍼마켓의 플래스틱백 배부를 금지하고 ▲2016년 1월부터는 플래스틱백 배부 금지를 리커와 약국 등 전체 소매업소로 확대하며 ▲소비자들의 자체 샤핑백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업소들이 종이나 플래스틱백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10센트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푸드스탬프 수혜자의 경우 이같은 10센트 부과조항에서 제외된다.
주 의회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내 90개 도시와 카운티들이 플래스틱백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주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은 지난 3번 연속 부결됐다. 이 법안은 알렉스 파디야, 케빈 데 리온, 리카르도 라라 등 LA 지역 출신 3명의 주 의원들이 재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주 의회 민주·공화 지도부의 지지를 받고 있고 수퍼마켓 업계도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황이 달라져 성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LA를 비롯해 이미 100여개 도시가 시 조례를 통해 플래스틱백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주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데 대한 반발의 강도가 약해졌다.
LA는 올해 1월1일부터 대형 업체에서 플래스틱백 무상 제공을 못하게 했고 7월1일부터는 소규모 업소들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게다가 이번 법안에는 플래스틱백 제조업체가 재활용 가능한 봉지 생산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감원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방안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차지하는 위상으로 볼 때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 운동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2005년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는 약 300억개의 백이 사용됐지만 상당수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플래스틱백 조례를 만든 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이들은 밝혔다.
‘자원낭비 없는 캘리포니아’라는 환경단체를 이끄는 마크 머레이는 “커다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 전역에서 플래스틱백을 없앰으로써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고 공해와 낭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플래스틱백 제조업체 단체 회장 마크 다니엘스는 “일자리를 없애는 악법”이라면서 “비용을 줄이려는 대형 소매업계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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