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공공장소 및 공동주거 건물 내 금연조치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2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주정부는 올해 금연관련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연방·주 기금 7,050만달러를 투입해 금연 홍보와 단속 등 금연 관련 각종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주정부가 부과하는 담배 한 보루 당 세금도 올해는 8.70달러로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각 카운티와 주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 증대를 통해 금연단속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주 미국폐협회(ALA)가 발표한 ‘2014 가주 지역별 담배규제 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글렌데일, 패사디나, 샌타모니카 등 8개 도시만이 A등급을 받았다. A등급을 받은 도시가 지난 2010년에 비해 2배 증가하긴 했으나 전체 도시의 3%에 불과해 금연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이번 평가에서 A등급은 받은 글렌데일은 2008년부터 공공장소와 패티오, 아파트 공동구역 등에 금연법을 적용해온 도시로 지난해 시의회가 신축 아파트와 콘도 내 전면 금연조례를 시행하면서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서게 되었다.
반면에 인근 도시인 버뱅크는 강력한 금연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등급을 받았고 LA시는 C등급에 그쳤다.
이번 ALA의 등급 평가는 야외에서의 금연, 주거공간에서의 흡연규제, 담배제품 판매 감소 등 3가지 범주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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