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초등학교 운동장 칼부림 사건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삼각관계에 얽힌 상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씨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흉기를 휘두르고,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된 후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잔혹했던 범행을 언급하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형선고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전 6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모(27)씨와 여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조씨를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시 박씨가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됨에 따라 두 남성의 칼부림 사건으로 추정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박씨 스스로 자해한 자작극이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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