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블라지오 새 시장 ‘위헌판결’ 항소 취하키로
뉴욕시가 시장이 교체되자 인종차별 논란으로 위헌판결을 받았던 불심검문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월스트릿 저널(WSJ) 등에 따르면 빌 더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의 인종차별 역사를 끝내겠다”면서 “불심검문 위헌소송을 제기했던인권단체 등과 합의를 통해 항소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욕시와 인권단체는 항소 취하조건으로 위헌판결 당시 판사가 명시했던 불심검문에 대한 외부 감독인의감사를 3년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위헌판견을 내린 판사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뉴욕경찰이 불심검문에 대한 감독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맨해턴 연방 지방법원의 시라 셰인들린 판사는 지난해 8월 뉴욕경찰의불심검문 관행이 부당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4조와 어긋난다며 위헌판결과 함께 시 당국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당시 시장이었던 마이클블룸버그는 “불심검문이 셀 수 없이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치안유지 활동이 어떻게이뤄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판사가위험한 결정을 했다”면서 항소했다.
올해 1월 취임한 더블라지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뉴욕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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