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 사는 한인 부부가 동물원측이 제공한 기념주화를 아들이 삼켜 수술을 하게 됐다며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포스트는 2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사는 이 모씨 부부가 지난해 여름 아들(3)이 뉴욕 브롱스동물원에서 받은 기념주화를 삼켰다가 수술까지 받고 소송을 제기한 사연을 소개했다.
이씨 부부는 아들과 딸(5)과 함께 ‘공룡 사파리’ 전시회가 열린 동물원에 16달러의 입장권을 사고 들어가면서 ‘브롱스 동물원 공룡 사파리’가 새겨진 1센트짜리 기념주화 4개를 받았다. 본래는 포스트카드에 부착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것이지만 동물원 직원은 주화를 직접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후 부부는 갑자기 아들이 숨을 가쁘게 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기념주화는 한 개를 삼킨 것이었다. 목에 걸린 동전은 꺼낼 수가 없었고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부부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X레이 촬영결과 동전이 위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병원측은 며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번째 X레이 촬영에서도 동전이 제 자리에 있는 것을 본 병원은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부는 뉴저지 해켄섹 병원으로 가서 위내시경 수술을 의뢰, 이틀뒤 3시간 가까운 수술 끝에 동전을 무사히 빼낼 수 있었다. 이씨 부부의 변호인은 마름모꼴 형태로 눌려진 기념주화의 끝이 날카로운데다가 아연으로 제작돼 위액으로 녹을 수도 있어 아주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보험이 없는 이들 부부에겐 수술비로 5만 달러가 청구됐다. 이씨 부부는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도 화상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있는데 아이들이 놀러가는 동물원에서 ‘삼키면 위험하다’는 경고문 없이 주화를 건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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