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취소한 해에 재신청하면 감사·구인감독 판정
▶ 무역·학교관련 직책도 대상
노동허가 신청(PERM)이 거부됐거나 신청서를 취소한 직후 신청서를 재접수하는 경우, 감사(audit) 대상자로 분류돼 까다로운 심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노동당국이 ‘감사’판정이나 ‘구인감독’(supervised recruitment)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기준을 공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를 처리하는 연방 노동부 산하 애틀랜타 내셔널 프로세싱센터(NPC)가 최근 공개한 감사 판정 또는 구인감독 처분 기준들 중에는 신청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할 수 있는 기준들도 적지 않다.
우선, 노동허가 신청서가 한 차례 기각됐거나 자진해서 취소한 신청자의 경우, 재접수 시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NPC는 노동허가 신청서(PERM)가 한 차례 거부된(denial) 고용주(employer)나 외국인 노동자가 같은 해(same calendar year)에 노동허가 신청서를 재접수하는 경우, 감사 대상자로 분류되거나 구인감독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 취소(withdraw)한 고용주나 노동자가 역시 같은 해에 신청서를 재접수하는 경우에도 역시 감사나 구인감독 판정을 받게 된다.
또, 전자노동허가 신청(PERM) 대신 우편으로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감사 판정대상이 된다.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직책의 특성에 따라 감사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다.
NPC에 따르면, 노동허가 신청자의 직책이 무역과 관련되거나 공립학교인 경우 감사나 구인감독 판정을 받게 된다.
고용주가 신청하는 노동허가 대상 직책에 대해 ‘특별한 경험’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약 절반 정도가 감사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가 최근 관련 직책 종업원을 해고한 경우에도 약 절반 정도에 대해 감사나 구인감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밖에, NPC는 고용주가 해당 직책에서 학사학위보다 낮은 고졸 또는 전문 학사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감사나 구인감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방 노동부의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가 강화되고 있어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이민 희망자 10명 중 3명은 감사 판정이나 구인감독 판정을 받고 있다.
감사 판정을 받게 되면 처리기간은 6개월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으며, 구인단계에서부터 노동당국의 감독을 받는 ‘구인감독’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외국인 직원의 채용이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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