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1년째… 해외 출생 자녀는 주민등록번호 못받아 신청 못해
▶ 당국, 개선 뒷전 원칙만 강조
지난해 유학 도중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한 한인 김모씨 부부는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재외국민 대상 양육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신청하려 했으나 주민등록 뒷자리 번호를 발급받지 못해 결국 실패했다.
김씨는 “총영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는 마쳤으나 주민등록 뒷자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소지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양육수당 신청을 거부당했다”며 “졸업 때까지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는데 이를 위해 일부러 출국하기도 좀 그렇고 억울한 기분이 든다”고 토로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만 0~5세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 일 년을 맞았지만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지역에서 출생한 자녀의 주민번호 뒷자리 설정이 불가능한 문제로 인해 재외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용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게도 연령에 따라 2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양육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부모 중 한 명과 영유아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 국적 보유(이중국적 포함) 및 국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 번호가 유효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LA를 비롯해 해외에서 출생해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아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난 일 년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해당부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 원리원칙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해외에서 출생해 아직 주민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동의 경우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 주민번호를 등록한 후 양육수당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또한 양육수당은 신청한 날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도 지난해 10월 ‘해외체류 아동 양육수당 지급기준’ 제도의 미비로 영유아를 둔 재외국민 가정에 양육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보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인 김모씨는 “해외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한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하지만 유학생이나 주재원 같은 경우 해외 지역에서도 자녀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거나 차후 국내에 입국해 육아수당을 소급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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