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 사는 한인 부부가 동물원 측이 제공한 기념주화를 아들이 삼켜 수술을 하게 됐다며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포스트는 2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에 사는 이모씨 부부가 지난해 여름 아들(3)이 뉴욕 브롱스 동물원에서 받은 기념주화를 삼켰다가 수술까지 받고 소송을 제기한 사연을 소개했다.
이씨 부부는 아들과 딸(5)과 함께 ‘공룡 사파리’ 전시회가 열린 동물원에서 1센트짜리 기념주화 4개를 받았다. 잠시 후 부부는 갑자기 아들이 숨을 가쁘게 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기념주화는 한 개를 삼킨 것이었다. 목에 걸린 동전은 결국 3시간 가까운 수술 끝에 빼낼 수 있었다.
이씨 부부의 변호인은 마름모꼴 형태로 눌려진 기념주화의 끝이 날카로운 데다가 아연으로 제작돼 위액으로 녹을 수도 있어 아주 위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부부에겐 수술비로 5만달러가 청구됐다. 이씨 부부는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도 화상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있는데 아이들이 놀러가는 동물원에서 ‘삼키면 위험하다’는 경고문 없이 주화를 건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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