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너 사건 때 신문배달 차에 100발 총격 경관들
지난해 크리스토퍼 도너 사건 당시 신문을 배달하던 모녀를 오인해 총격을 가한 경관들의 행위는 LA 경찰국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4일 LA 경찰위원회는 지난해 2월 도너를 추격하던 경관들의 오인사격으로 발생한 신문배달 모녀의 총격 부상사건은 경관들이 LA 경찰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해당 경관들을 문책하도록 권고했다.
이날 경찰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찰리 벡 국장 역시 당시 경관들의 오인사격이 LA 경찰국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해당 경관들이 관련규정을 또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규정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고에 앙심을 품은 전직 LA 경찰 크리스토퍼 도너사건이 벌어졌던 지난해 2월7일 도너의 살해표적이 됐던 경관보호 작전에 투입됐던 해당 경관들은 신문을 배달 중이던 에마 헤르난데스(71)와 마지 카렌자(47) 모녀의 도요타 타코마 트럭을 도너의 트럭으로 오인해 100여발의 총격을 난사했다.
이로 인해 헤르난데스는 등에 2발의 총격을 당했고, 카렌자는 파손된 유리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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