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은 지난 2009년 자신이 운영하던 수퍼마켓에 발생한 화재 보상금 청구과정에서 허위로 직원들의 급여를 청구한 한인업주 김모씨와 이 업체 회계 관리자를 지난달 30일 연방 대배심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 폴스처치에서 E모마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 이 마트에 발생한 화재로 업체 문을 닫았다. 이후 김씨 등은2008년 12월 보험에 가입한 트래블러스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해 150만달러의 피해 보상금과 함께 김씨의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이후 1년간 추가 금액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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