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6일 압도적인 표차로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화됐다.
동해병기 법안은 앞서 주 상원 통과 후 이날 하원에서도 가결되면서 의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만 서명하면 최종 확정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체 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크다.
또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경우 모두 7개 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 ‘동해병기’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티머시 휴고(공화) 의원이 발의한 ‘동해병기’ 법안(HB11)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5표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법안은 지난달 29일 하원교육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넘고 나서 이달 3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도 찬성 18표, 반대 3표로 통과했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지난해 주지사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동해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한인단체 등에 약속했지만, 이후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를 면담하고 나서 측근을 통해 의회에서 법안을 무산시키기 위한 방해공작을 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그러나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등을 만나고 나서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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